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소요 시간 총정리

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조기 진단을 통해 예방과 치료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및 그에 따른 소요시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공통항목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1. 공통 항목

문진과 진찰

  • 건강 이력, 가족력, 생활 습관등에 대한 초기 정보를 수집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0-15분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 기본적인 신체적 특성과 시력, 청력 상태를 확인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5-20분

흉부방사선 촬영

  • 흉부의 상태를 확인하여 폐와 심장 부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0-15분

요검사

  • 신장 기능 및 요로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소요 시간: 약 5분-10분

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다양한 혈액 지표를 통해 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0-15분

구강검진

  •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0-15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0-15분

2. 추가 항목

총 콜레스테롤

  •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 소요 시간: 혈액 검사 시 함께 측정 가능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만 해당되며 4년에 1회 주기로 진행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 소요 시간: 혈액 검사 시 함께 측정 가능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만 해당되며 4년에 1회 주기로 진행합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합니다.
  • 소요 시간: 혈액 검사 시 함께 측정 가능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만 해당되며 4년에 1회 주기로 진행합니다.

B형 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B형 간염 감염여부와 면역력을 확인합니다.
  • 소요 시간: 혈액 검사 시 함께 측정 가능, 초음파, 조직검사 시 추가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40세 이상 남녀 모두 해당되며, 보균자나 면역자는 제외입니다.

골밀도 검사

  • 뼈의 밀도와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5-30분
  • 만 54세, 66세 여성만 해당됩니다.

인지기능장애

  • 기억력, 주의력, 추상적 사고 등 인지능력을 검사합니다.
  • 소요 시간: 약 20분-30분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주기로 진행합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우울증의 증상과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0-20분
  • 만 20, 30, 40, 50, 60, 70세 남녀 모두 해당되며, 10년에 1회 주기로 진행합니다.

생활습관평가

  • 일상생활의 습관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0분-15분
  • 만 40, 50, 60, 70세 남녀 모두 해당됩니다.

노인신체기능 검사

  •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건강상태를 평가합니다.
  • 소요 시간: 약 20-30분
  • 만 66, 70, 80세 남녀 모두 해당됩니다.

치면세균막검사

  • 구강 내의 세균 분포와 상태를 평가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0분-20분
  • 만 40세 남녀 모두 해당됩니다.

일반건강검진 소요시간은 총 1시간~2시간 소요됩니다. 추가 항목과 각 병원의 검진 절차에 따라 소요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누가 받을까?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한 가족의 가장,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대부분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해당합니다.
  • 세대원과 피부양자: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경제적으로 부양되는 사람(자녀, 부모)등을 의미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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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면제 대상자

  • 만 44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검진 주기

  •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 홀수 연도에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사 대상입니다.
  • 비사무직(생산직, 공장근로자 등)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사무직 특성상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잠재된 위험을 위해 건강검진 주기가 더 짧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주의사항

공복

일반건강검진 전 최소 8시간 동안은 물과 음식을 금하고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 후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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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의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첫해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핵심 포인트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보다는 개인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대상자, 주의사항을 통해 일반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어떠한 항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문 의료 조언이나 진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적 결정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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